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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무단복제 업체 대표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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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무단복제 업체 대표 불구속입건
  • 정읍시사
  • 승인 2008.08.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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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지난 22일(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북면 모 주물 생산업체 대표 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선박용 엔진 주물 생산업체를 운영하며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3D 디자인 프로그램 '솔리드웍스'(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무단 복제해 컴퓨터 18대에 설치한 후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 전산담당자도 소환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경위를 밝히고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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