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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신학연구원, 사기및고등교육법 위반 수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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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신학연구원, 사기및고등교육법 위반 수사 '충격'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9.0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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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목사들이 돈 받고 신학대 학점부여 시설 운영

 단체장 대거 이사 포진..불법사실 논란에 위상 실추

  정읍지역 일부 교회 목사들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 대학원과 동등한 학점을 부여한다며 돈을 받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출처 불분명한 교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문을 열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모집했던 수강생 50여명에게 입학하면서 약속했던 학점 이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찰이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관련 목사들은 수성동에 서울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인준해 줬다면서 2007년 3월5일 (분교) ‘00국제신학원’ 개교소식을 버젓이 모 지역신문에 광고(2007년 2월28일자)한 후 학과 및 학제, 모집인원을 홍보한 바 있다.

이후 이 신학원은 모집 수강생별로 1인당 100여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신학과와 사회복지사 과정 등 9개반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운영진은 이사장을 비롯해 학장, 명예학장, 부학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실천처장 등 모두 지역 교회 목회자로 돼 있고 교수진도 정읍지역 4개 교회에 고창과 영광 등 6개 교회 목사들로 포진됐다.

또한 이사진에는 정읍 단체장을 비롯 지역 정치인 등까지 대거 명시하고 있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물론 이들에 대한 심각한 위상 추락도 예상돼 논란의 폭풍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학장인 R 목사는 서울의 대학 인준 및 분교 사실을 묻는 질문에 “서울 신림동에 해당 학교가 있다”면서 “본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사 계열 수강생을 모집, 교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원이나 정규대학 부설기관의 학점은행 운영제는 교육기관의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속해 있어야 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과목별 평가 인증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들은 첫 강의에서 54명을 접수받아 강의를 실시했고 이들 수강생 중 일부만 학점을 부여하자 나머지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야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명의 수강생들이 학점을 부여받았더라도 관련법을 무시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들 수강생들의 학점은 무효로 되돌아 갈 처지에 놓여 문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경찰은 근거 자료 및 수강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 둔 상태로 알려져 있고 추가 진술 및 해당 시설 관계인들의 사실 확인 절차를 마치면 오는 20일 이후 입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본 신학원의 이사장인 L 씨의 경우 기부금품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 이행없이 지난 2005년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모금한 행위는로 물의를 빚었으며, 당시 모았던 모금액을 최근 타단체에 쓰일 예정으로 알려져 수사당국에 일부 시민들이 폭넓고 강도 있는 수사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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