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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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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8.09.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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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부터 9.13까지, 제수 및 선물용품 집중단속

정읍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춘조)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추석 전인 13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색출하고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 감시원을 대거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사전 홍보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는 등 사전 부정유통근절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금 :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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