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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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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선관위, 추석 전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 강화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9.09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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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동안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단속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宋熙鎬)가 9월 한 달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다.

정읍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1년 365일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이나 음식물을 받아도 된다는 뿌리 깊은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 오는 9월30일까지 추석절 전후 특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읍시선관위는 과거의 예에 비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 등을 빙자해 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반사례를 들고 있다.

또 가을 행락철을 맞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선심성 관광이나 행사비용을 제공.찬조함으로서 정치인의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유권자는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침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이 신고.제보에 대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535-270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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