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경제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창업 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다만 예외규정으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시 법인이 제출하는 서면신고서 양식도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제출 자료를 간소화했다.
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85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처럼 지방세 세무조사를 간소화하면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법인 46개법인(54%)이 면제 대상으로 해당된다.
시관계자는 “세무조사면제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감소 등으로 경영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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