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도, 속칭 전자발찌부착이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읍보호관찰소(소장 김용구)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을 방문, 9월 22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정읍보호관찰소는 징역형 종료 이후 부착명령 선고 시, 검찰의 청구단계에서 조사된 청구 전 조사의 재범위험성 평가내용과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부착명령의 선고시 원칙적으로 판결전조사의 보호관찰소 의뢰 및 활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또 실형과 함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경우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학교.유치원 등 특정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구 정읍보호관찰소장은 오는 30일 가석방 등으로 전자발찌부착대상자가 출소됨에 따라 “주.야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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