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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재건축 조합원 비용부담 적시 없어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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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재건축 조합원 비용부담 적시 없어 모두 '무효'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09.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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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소송, 모든 주장 기각.. 1심 비대위 승소

비대위 “재건축조합 비리 및 의혹 밝혀져야..”

시공사 부도, 400여 이주 주민들 대출금 피해 가중

 

정읍 연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김동수)이 미신탁 조합원 48세대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차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철웅)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지난 24일 오전10시 지원2층 민사법정에서 열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심재판부(판사 송희호)는 선고를 통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관한 결의가 없고 재건축 결의시 정족수 부족(4/5) 등으로 결의자체가 무효라고 피고측이 대응하고 있어 양측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합측이 개최한 창립총회나 시공사 선정총회, 관리처분 총회 등에서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적시가 없었다”며 “대법원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시 되지 않을 경우 일관되게 무효라고 본다”고 판례를 들어 원고 측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부도와 더불어 비대위가 그간 주장해온 재건축조합의 운영부실과 사후 대책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되면서 조합원들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 후 조합의 요청에 의해 이주비대출(2,300~2,800만원)을 받아 이주한 주민들의 경우 446세대 중 400여세대가 이주를 끝마친 상황으로 이주비대출금을 본인채무로 떠안게 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주민은“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원금 상환을 위해 전세금을 빼고 재입주를 하려해도 폐가 가까운 집에 최소 400-1500만원의 보수비 마련도 막막한 실정이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비대위는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 30억여원이 조합원 채무로 전환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져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지주공재건축사업은 지난 2003년 정읍시에서 최초로 추진됐으나 추진 초기부터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다 지난해 4월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신구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재건축은 조합과 비대위 간 책임공방을 놓고 법정다툼으로 치달았다.

장철웅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조합이 주장한 사실이 잘못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재건축조합의 그동안 나타난 각종 비리와 의혹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측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도시정비법과 건교부의 표준 약관을 준용.이행했는데 재판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며 항소의 뜻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원고인 재건축조합측이 이주를 거부하는 미신탁 조합원들의 강제 이주를 구하는 소송이었으나 오히려 피고측인 비대위의 ‘재건축 결의 무효’ 주장에 원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

따라서 비대위가 재건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조합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재판 결과로 비대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주민대책위로의 전환과 함께 현 조합의 책임론 및 조합 해체, 그리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주민총회 등의 새로운 국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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