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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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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BS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 형사처벌
  • 정읍시사
  • 승인 2008.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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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은 지난9월22일 KBS1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의 이영돈 안성진 PD를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과 관련 (주)참토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영돈,안성진PD가 지난해10월5일 방송된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쇳가루는 황토 자체에 포함된 산화철로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가 아님에도 마치 유입된 것처럼 허위 보도한 것과 중금속 검출과 관련하여 KBS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참토원으로부터 식약청 고시기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고, 방송 이전에 방송금지가처분 판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방송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는데도,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참토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황토팩 화장품 품질 안전성발표와 지난 5월 8일 법원의 정정 및 반론보도 승소판결에 이은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KBS측의 황토팩 관련 방송이 허위,왜곡 방송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현재 서울 중앙 지법에서 진행중인 KBS측에 대한 2백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참토원의 승소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이어 이번 소송은 "공영방송 KBS로 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고 제작진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공영방송의 고압적인 자세와 잘못된 방송관행으로 힘 없는 중소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도산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고육지책이라며 KBS측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방송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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