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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도 규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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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광고물도 규제받는다”
  • 정읍시사
  • 승인 2008.10.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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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옥외 광고물업체 대상 관리법 개정 교육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교육이 지난달 29일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강 광 시장, 임채옥 옥외광고협회전북지부장, 송용환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장 등 모두 60여명이 참석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에 따라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영 제37조),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제9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추가(제38조), △광고물 실명제 도입(법 제16조)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강 광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밝고 정비된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업 종사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노력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첨단 지식경제를 선도하는 농업․생명산업의 으뜸도시, 서남권 지역의 교통중심도시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기필코 시민 모두가 잘사는 새정읍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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