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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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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실시
  • 정읍시사
  • 승인 2008.10.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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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승성)이 올해 고창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쌀에 대해 잔류농약검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친환경적 영농확산 유도 및 농지의 기능.형상 유지를 위해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대상농가에 대해 잔류농 검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부적합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14조에 따라 출하연기, 용도전환, 페기 등으로 조치하고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보류하도록 시.군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는 9~11월 중 벼 수확기에 실시하며 읍면별로 농가수, 재배면적을 감안해 배정, 고창농관원 지역정밀분석실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

또 품질관리원에서는 가을철 과실류(사과, 감) 및 김장채소류(배추, 무)등에 대한 안전성 일제조사를 10~11월에 실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 제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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