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청, 의료.복지 지원확대 및 국립호국원 추가조성
익산보훈지청(지청장 최명환)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9월29일부터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하고 고령인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복지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보훈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간병서비스와 노인용품을 제공하는 재가 복지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보훈도우미 500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2011년까지 김해, 대전, 대구지역에 보훈요양원을 건립할 방침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또 현재 5개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진료비 감면이 2010년에 고령자부터 전국 200개 위탁병원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참전유공자 사망시 안정적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산청, 충청권, 제주권에 호국원 3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
한편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시책은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감면(60%), 국립호국원 안장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보훈지청 홈페이지 또는 ☎850-3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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