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휴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시범운영,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함께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가까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중 1~2개소, 모두 30개소를 선정해 공휴일에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대행하는 스티커 판매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시는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에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시 행정기관의 휴무로 배출 스티커 구입시 불편을 겪거나 불법으로 야산이나 공터에 무단으로 배출하고 이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휴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판매소에 구비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대장에 배출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고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추후 쓰레기봉투처럼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판매소를 지정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공휴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야산이나 공터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읍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과 같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장소,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부착 후 신고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