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140회 임시회서 의결 후 관계부처별 발송
정읍시의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정병선 의원이 지난 8일 ‘식생활교육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이를 의회가 채택 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발송했다.
건의안에서 정 의원은 “국민적 관심사항인 식품에 멜라민 사용에 따른 모든 세대의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심신의 성장 및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인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식생활교육의 제도화로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의식과 건강한 식생활 능력배양, 전통식문화 계승과 국민 농산물 신뢰구축,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최신정보 제공으로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우리 전통식문화 계승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가칭)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건강 실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국민농업포럼이 주관한 ‘식생활교육 기본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실효성 높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주지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3만 정읍시민의 뜻을 모아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해 국민건강을 개선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정책 마련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법 제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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