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천규 의원(당시 경제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추진한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읍시는 최근 최일선에서 행정의 동력이 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23개 읍면동 771명(남 681, 여 90)의 전 이.통장들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7,710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단체보험 가입은 전북도내 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서 이를 통해 이.통장들이 업무수행 중 불의의 상해를 입게 되면 최고 1억원까지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2008.10.1 00:00~2009.9.30 24:00)
시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민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각 기반조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을 펼쳐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건설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