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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 입주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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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인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 입주자 공모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10.20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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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태인전통시장 및 전통음식단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정읍시가 지난 16일 입주자를 공머에 나섰다.

금년 11월말 준공예정인 전통시장은 대지 5,680㎡에 2층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로 연면적 3,575.95㎡이며 1층에는 점포 42개, 2층에는 창고14개와 휴게실, 사무실, 소회의실 및 다목적강당, 화장실 등이 설치된다.

신태인전통시장에 입주하는 점포는 총 42개 점포로 1,330.4㎡이며, 7개 코너로서 <정육점코너>: 5동 104.4㎡(16.8㎡ 3동, 20㎡ 1동, 34㎡ 1동) - 쇠고기, 돼지고기, <1차 식품코너>: 9동 260.4㎡(25.2㎡ 4동, 16.8㎡ 2동, 42㎡ 3동) -채소, 과일, 생선, 건어물 등 농림수산물,

<가공식품 및 공산품코너>: 8동 201.6㎡(25.2㎡ 8동) -통조림.병조림(과일,채소,육류,생선 등), 건조가공식품(오징어,북어,미역,고사리,도라지 등), 절임가공식품(김치류,장아찌류,젓갈류 등), 냉동 가공식품(조리 또는 반조리 냉동품), 발효식품(청주,맥주,과실주,된장,고추장 등), 건강원, 제과, 잡화, 2.3차식품 등 - 농업용.건축용.전기통신 기자재, 금속.기계제품, 시계, 전구, 가구, 문구, 우산, 신발 등 별도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업적 최종 제품

<고추동 및 가축시장 코너>: 8동 176㎡(20㎡ 4동, 24㎡ 4동) -고추, 닭, 오리, 가축시장, 기름집 등 <영스토어>: 10동 252㎡(25.2㎡ 10동) -스낵식품, 캐주얼 의류.신발, 미장원 등 품목 제한 없음 <가전제품 등 코너>: 1동 160㎡ -가전제품, 주방용품, 대형옷가게 등 타 코너와 중복되지 않는 품목 <수퍼마켓>: 1동 176㎡ 영업자를 모집한다.

또 입주 우선순위는 ①편입지역(전통시장, 음식단지) 영업자로서 동일 품목 입주신청자, ②편입지역(전통시장, 음식단지) 영업자로서 다른 품목 입주신청자, ③기존 전통시장 허가자 중 창고사용자로서 입주신청자, ④동일품목 영업 중인자로서 신태인 거주자, ⑤동일품목 영업 중인자로서 정읍시 거주자가 해당된다.

입주조건으로서는 점포 상설운영, 상인부담금(간판, 진열대, 유니폼 제작비 등) 납부, 상인교육 이수, 유니폼 및 명찰폐용 실명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결재, 시장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할 수 없고 시장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장점포 사용을 중지 또는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10만원/㎡으로 170만원~1,000만원, 시장점포 사용료는 1,378원/㎡(매월)정도가 되며 입주자 선정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일반점포는 입주순위와 상인평가표로, 영스토어는 입주순위 없이 상인평가포로만 평가 심의해 1가구 1점포만 선정, 11월 중에 개별통지하게 된다.

그리고 전통음식단지는 대지 4,439㎡에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연면적 1,491.39㎡이며 1층에는 점포 7동, 2층에는 다용도회관, 휴게실, 놀이방등이 설치되고 이번에 모집하는 입주대상 점포 및 면적은 7동 691.13㎡로서 고기전문점 5동(180㎡ 1동/ 146.03㎡ 1동/ 73.02㎡ 3동 ), 토속음식점 2동 (73.02㎡ 2동)이다.

이곳의 입주우선순위는 ①공고일 현재 신태인읍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동일품목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자(법인), ②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동일품목으로 영업을 희망하는 자, ②정읍출신 귀향희망자 또는 기타지역 입주 희망자가 해당된다.

입주조건은 식품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입주시 제조설비에 대한 전액투자가 가능한 자(지원시설: 전기,통신,상.하수도,주차장), 상인회 가입 및 부담금 납부(간판, 유니폼 제작비 등), 상인교육 이수, 유니폼 및 명찰패용 실명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결재해야 된다.

임대보증금은 10만원/㎡으로 500만원~1,000만원, 점포 사용료는 1,378원/㎡(매월)정도가 되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전통음식단지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이 또한 11월중 개별 통지한다.

한편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0월20일(월)~29일(금) 18:00(단, 공휴일제외)이며 본인이 정읍시청(전통시장-경제통상과, 전통음식단지-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고, 신청서 등 서식은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다운로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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