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입암지구대 팀장 경위 오현규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과속 방지턱 및 인도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 및 부속물 등을 설치하고, 차량 운행속도도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주정차도 금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이 스쿨존 안에서 과속을 일삼고 횡단 보도상에도 주정차를 하여 어린이 통행 방해는 물론 사고위험 행위를 일삼고 있다.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고가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쿨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어른들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고 가족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는 어른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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