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고영규 의원(교육복지위원회.정읍시 제1선거구)이 전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함과 아울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부터 10일간 열렸던 제2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고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전라북도측에 제안했다.
또 고 의원의 발의에 따라 도의회는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했다.
본 조례는 타시도의 사례로 경기도와 전남, 경남, 서울, 부산, 대전에서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북에서 처음이다.
이를 근거로 도지사는 지역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하며 책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적시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전망이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는 지원정책도 부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토록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