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개선해야!”
13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국회의원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해 9월12일 입법 예고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안)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는데 개정 전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을 생산.가공하여 출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유 의원은 “수산물도 식품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된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실한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 “최소한 농업부문 GDP 대비 수산부문 GDP 비율(9.83%)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내실있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수산업법상에 허가어업에 있어 허가증에 열거된 이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어선어업의 특성상 일정부분 혼획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서 혼획의 품목이 아닌 비율로 제한하는 한편 징역.벌금형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적극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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