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가 운전자들이 차량연료 주입시 엔진을 끄지 않고 연료를 주입해 차량화재의 증가는 물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원유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최소화하고자 10월30일까지 엔진정지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연료주입이 빈번한 주유소를 선정, 주유소 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캠페인 활동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 정읍소방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이 끝나는 대로 주유중 엔진정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주유소 관계자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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