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순환수렵장 개장…내년 2월까지 운영
정읍시가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관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자연공원지역을 제외한 300.67㎢를 수렵장면적으로 고시하고 모집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전북도내에 유일하게 정읍에서 수렵장이 개장돼 전국 엽사들이 쇄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시된 수렵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으로 수렵최대 허용인원은 869명으로 제한, 정읍시가 21일부터 무통장 입금순으로 엽사들을 선착순 모집한 결과 당일 최대 수용인원을 3시간만에 채운 기염을 토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조수 종류별 및 기간별 수렵장 사용료 최저 2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접수한 결과 2억원이 넘게 예치됐다고.
수렵가능 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숫꿩, 어치, 까치, 멧비둘기, 참새, 휜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마귀 등 12종이며 1인 각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어 포획 조수는 5일이내에 신고후 승인표시(링)를 부착해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
수렵도구는 엽총과 공기총 등 1종면허 소지자에 한하고 2인이상 조를 편성해 엽견 1마리를 사용, 수렵지정 조수와 제한 수량 및 총포취급 안전관리 등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정읍지역 수렵허용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에 따라 과수원, 채소밭, 분묘훼손 등 농가 피해 증가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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