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해야
정읍시는 토지지목 변경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 자신신고 미 이행을 예방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 같은 자진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목변경완료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0,000분의 3)를 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불이익이 발생된다.
이와 관련 정읍지역에서는 해마다 평균 350여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또 “민원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할 경우 미 신고자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 체납액 증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0-7229)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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