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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문판매 등 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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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문판매 등 피해 주의 ‘당부’
  • 정읍시사
  • 승인 2008.11.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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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 홍보 주력

농한기를 앞두고 정읍시가 방문판매 등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나섰다.

시 관계자는 “매년 겨울철 농한기면 농촌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방문판매 등의 특수판매가 성행, 이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3개 읍면동사무소 진입로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한편 통장 회의 및 각종 모임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각 마을 출장시 수시로 순찰에 나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방문판매업자 부당행위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기도.

시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구매 후 철회를 요청할 때에는 물건을 개봉하지 말고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시청 경제통상과(☏530-7314)나 각 읍면동사무소, 소비자고발센터(☎533-3368)에 신속히 신고하여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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