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82건의 차량화재로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전북의 경우에는 매년 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사망 27.1% 증가, 부상자 147.9%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10월3일 서해대교에서의 차량 연쇄추돌 사고(사망 11명, 부상 57명)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인명피해의 주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차량화재시 초기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대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규차량의 경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한 규정을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정읍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및 가족소유차량.관용차량 중 소화기 미보유 차량에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1차량 1소화기 갖기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내행사 및 개업식, 축하잔치 등 각종 기념행사시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는 등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에 모든 시민이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읍소방서 대응구조과
김동규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