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12일 오전10시 정읍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면서 정읍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 기준안에 대해 주민 설명을 돕고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용하 국토환경연구실장이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방안에 대한 정부의 기준안 설명에 이어, 안원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박종민 전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공만수 남원주민대표, 유춘영 정읍주민대표, 김선곤 부안주민대표 등의 지정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리산.내장산.변산반도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해당 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내 편입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지역개발 걸림돌에 대한 반감이 현장에서 도출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마련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안원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초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기준을 확정, 2010년부터 구역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을 구역별로 3개 용도지구로 개편해 자연보전과 주민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의 조정의견을 내기도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감이 팽배했다.
내장산 벽련암 진공 스님은 "국립공원 자체가 모순이다. 땅도 좁은 나라에 공원이 너무 많고 이를 관리할 인건비도 무시 못 할 형편이고 과거에도 지자체에서 관리 잘해왔다"면서 "공원 수준에 맞지 않는 공원을 짜깁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지역민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지정토론자 정읍 내장산지역 대표로 나선 유춘영 국립공원운동연합 정읍지부장은 “이번 기준안이 언뜻 보면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40년 동안 주무부처를 이관하면서 절규에 가까운 주민들의 원성은 메아리만 됐다”면서 “공원경계지역 해제 주민집단 거주지역 해제 내용은 보존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해제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이어 공원 경계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개발 예상지역도 공원구역에서 제척, 마을지구 인근 농경지 일괄 제척, 공원구역해제 방안 중 도로를 경계로 파편화된 지역은 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제척(내장호 인근이 해당), 지적상 임야이나 실제 농경인 경우에도 제척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내장집단시설지구는 보상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