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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면 숨진 이장 상해보험 1억 지급 ‘화두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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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면 숨진 이장 상해보험 1억 지급 ‘화두 만발’
  • 변재윤기자
  • 승인 2008.11.24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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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화물차량에 숨졌던 소성면 등계마을 이장인 강 모씨(66세)에 대해 최초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이 지급돼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금) 유족에게 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측이 상해입원일당 16만원(8일), 상해의료실비 44여만원(병원의료비), 상해사망보상 1억 등 총 1억 59만여원을 지급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그러나 이를 계기로 종전에 가볍게 생각했던 이통장단체 상해보험이 이번에 실제 지급이 이뤄지면서 최근 직책을 수행하시는 이.통장들의 사기도 높아졌다”고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이와 함께 정읍시가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 23개 읍면동 771명(남 681, 여 90)의 전 이.통장들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에 7,710만원을 들여 가입했으나, 이번 사고로 1억원 이상을 보상 받음에 따라 본 사업의 시기와 효율성이 탁월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숨진 강 이장은 사고 당시 면사무소에서 마을 업무를 처리하고 오토마이로 귀가하던 중 버스승강장 앞 커브길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량에 충돌, 뇌사상태에 있다 1주일여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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