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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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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법정본인부담금 10% 특례 적용관련
  • 정읍시사
  • 승인 2008.12.02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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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비용산정 방법 변경 중증환자의 보장성 강화 및 등록

▶암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중 중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유예기간 만료 후)

○ 기 존

-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경우 신청서 발급일부터 10%적용(그 전 입원기간은 20% 적용)

○ 변경안

- 암 치료를 위한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서 발급일과 상관없이 입원기간 전체(입원기간 초일부터)에 대해 10% 적용. 단,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인 경우에만 해당

외래의 경우(유예기간 종료 후)는 종전과 동일하게 신청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발급 일부터 적용

 

▶암 치료를 위한 수술(진단 목적만을 위한 수술 제외) 후 확진을 위한 병리학적 검사 결과가 퇴원 후 도출되어, 의사가 신청서를 퇴원후에 작성해 주고 등록 신청한 경우

(예) Thyroid cancer 수술과 동시에 biopsy 한 환자가 4일만에 퇴원했으나, biopsy 결과가 7일 이후 나와 퇴원 후 외래에서 신청서를 발급해 준 경우

- 암확진을 위한 검사(‘종양제거술+생검’처럼 반드시 치료를 병행하는 검사여야 함)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10% 적용 가능

- 비용산정 절차

.등록 신청 전에 정산할 경우 입원에 대해서는 우선 20%를 적용

.퇴원 후 신청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한 경우, 환자가 소급 적용을 원한다면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까지 10% 소급적용 가능

.10% 차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심평원에 “정산의뢰” 청구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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