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패소시 막대한 손해배상액 청구 우려
“영세상권 몰락이라는 법에도 없는 근거로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행정심판에 이어 필요하다면 소송과 상급기관에 감사청구까지 불사하겠다”
롯데마트가 정읍 입점을 위해 정읍시에 신청한 신규 점포 건축허가서가 불허되자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회사측의 강경 입장이다.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대표 노병용)측은 실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입점 규제는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시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공식 밝혔다.
롯데마트측은 정읍시 농소동 일대에 점포 개설을 위해 지난달 22일 정읍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나 대형마트 입점시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되자 26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롯데마트 측은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와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12개 관련 부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내린 불허 방침은 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라는 것.
실제 롯데마트측은 경남 창원시의 사례를 들어, 입점 규제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시를 상대로 7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점도 덧붙였다.
롯데마트 측은 현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사통팔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 각종 허가기준에 적합, 행정심판에 이어 소송으로 전개될 경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롯데마트측은 행정심판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진행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정읍에 출점이 허용될 경우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이 진행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배려하고 오픈 3개월 전 공개적인 직원채용 박람회를 통해 지역민 300여명을 고용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역의 우수 중소 기업발굴을 통해 판로를 확보해 주고 전북 특산물 매입, 판매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경주 롯데마트 개발담당 이사는 “대형마트 입점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대다수 시민들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쇼핑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형마트의 입점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발달, 고용창출 등 지역 발전이라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 일대 9천9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천332㎡, 영업면적 9천550㎡규모의 할인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식품매장, 지상 1층은 생활용품, 문화센터, 안경점, 푸드코트, 세탁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 된다.
한편 지난달 19일 정도진 의장을 비롯한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걸고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경제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고 롯데마트 입점으로 2,500여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불투명하여 고용불안은 정읍시민의 갈등이 증폭되리라 판단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날 강광 정읍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주장과 같은 상기내용을 포함해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 붕괴는 물론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입점 불허방침을 공식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