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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교통안전공단,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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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교통안전공단,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8.12.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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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지사)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역에 불법구조변경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집중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활동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읍지역의 불특정장소에서 불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적발되는 차량은 고발 조치된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장치 설치나 구조변경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불법구조변경행위를 하면 불법구조변경행위를 한 정비업체와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운전자가 동시에 처벌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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