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0명
UPDATED. 2024-04-27 03:22 (토)
불법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행위 적발자 모두 사법처리
상태바
불법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행위 적발자 모두 사법처리
  • 정읍시사
  • 승인 2008.12.15 2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불법차량 불시 단속

정읍시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불법차량 단속반은 지난 11일 야간 정읍시 일원에서 예고 없이 자동차 구조.장치의 불법 변경행위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LPG가스장착차량과 불법전구(HID) 장착차량들은 모두 사법 처리키로 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불법 구조.장치 변경 차량의 운행으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보와 전북도의 연말연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계획과 사고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구조.장치 변경차량의 불시 단속활동을 전개하며 적발차량은 모두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관계자는 “특히 HID전구 장착 행위는 단순한 차량구조 변경행위이지만 야간에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의 주요 요건인 안전기준과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으로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 정비업체가 각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