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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27억원 부과 12월말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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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자동차세 27억원 부과 12월말까지 납부 ‘당부’
  • 정읍시사
  • 승인 2008.12.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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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08년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9천551건에 대해 27억7천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25억5천800만원 보다 2억1천300만원(8.3%)이 늘어난 것으로 선납 신청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만3천167대에 15억1천400만원, △7~10인승 승합차가 5천246대에 6억300만원, △화물 1천94대에 1천900만원, △기타 44대에 3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각 세대에 우편 발송했으며 시청 홈페이지,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활용해 기간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정읍시는 자동차세를 납기 마감일인 31일 까지 납부하지 못하여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BC, 신한, 국민 전북VISA)와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 텔레뱅킹, 자동이체 납부 등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2009년도 1월에 자동차세 연 세액을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를 이달부터 접수하여 내년 1월중 고지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세정과(530-7986)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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