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지난 10일 샘골보은의집을 비롯한 관내 9개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실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의 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석자들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도.
황남례 사무관은 “그동안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에 복귀하는데 협력기관의 도움이 컸다”며 “앞으로 국가 형벌권 집행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수용시설에 구금하는 대신에 특정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나 관내 복지시설(집행 협력기관)에 배치하여 집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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