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12월 한 달 동안을 ‘체납 지방세 총력 징수 기간’으로 정했다.
시는 이 기간 100만원 이상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예금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위해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키로 했다.
또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도 현지 출장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올 한해 정읍시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남.북 지역에 9회에 걸쳐 관외 출장을 실시하여 220명의 체납자와 접촉하여 납부토록 유도하고 현지에서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및 봉함 등으로 75대, 이중 무적차량(속칭 대포차량) 포함하여 15대를 공매처분 하는 등 5천800여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단순체납자와 여력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를 구분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차원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시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우나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함으로써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고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절세의 한 방법이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