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 1% 이상이 의무적으로 선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입법예고에 임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 때 선발인원의 1% 이상을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한해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를 지칭하며 정부는 현재 154만명으로 집계, 시행이되면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9급의 경우 1%인 국가공무원 25명과 지방공무원 40명의 저소득층 응시자가 채용가능하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범정부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한 취지로 알려져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별도 정원을 통해 임용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