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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특조법 ‘최우수’-지적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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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 특조법 ‘최우수’-지적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정읍시사
  • 승인 2009.01.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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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008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해양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또 전북도 지적 및 도로명사업부문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북도지사 기관표창의 영예도 안았다.

시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평가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1만8천757건에 이르는 확인서 발급과 1만8천559건의 등기완료를 추진, 내실있는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또 특조법 유공공무원 및 보증인으로는 종합민원과 조풍연(시설6급) 담당과 칠보면 반곡리 김환진씨(63세)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보증실적이 많은 산외면 동곡리 양환용씨(69세)는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시는 또 도내 지적 및 도로명사업 부분평가에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아 유공공무원으로 황인철씨와 최 용씨(종합민원과 시설8급)가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지적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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