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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용의업소 밀집지역 점검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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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용의업소 밀집지역 점검 및 불법 영업행위 지도 단속
  • 정읍시사
  • 승인 2009.01.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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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29일 저녁 7시부터 성매매 용의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성매매 용의업소 불법 영업행위 여부 및 대형 참사 요인이 될 수 있는 화재요인 등을 집중 점검함과 동시 쇠창살 설치와 외부 잠금장치 등 감금 우려가 있는 제반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 점검했다.

소방서는 이와 관련 향후에도 경찰, 행정기관 등과 합동으로 성매매 용의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처 : 570-0348 정읍경찰서 생활질서계, 570-1243 정읍소방서 대응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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