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매년 5월10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한「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혁명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유 의원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이 점차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이 제정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제고는 물론이고 전국단위의 기념사업 또한 원활히 진행될 것”아라 기대했다.
또 유 의원은 이번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과 관련 “동학농민혁명 기간 중 관군과 맞선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인 5월10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특히 “그간 혁명기념일 제정에 있어 학계 등 다소의 이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명확한 역사적 정황 및 전승(戰勝)이 혁명 과정에서 가지는 상징성, 파급성, 연속성 그리고 지난 40여년간 전승일을 기해 기념행사를 지속해온 실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황토현전승일’ 인 5월10일(음 4.6.)이 기념일로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지역적 시각이 아니라 역사적 시각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세계 유일무이한 ‘반외세.반봉건 혁명’의 뜻을 재정립하고 향후 추가 선양사업의 활발한 추진에도 앞장서겠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