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정읍점이 건축불허에 따라 제기한 전북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돼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경옥)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2시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의 건에 대해 롯데 측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대표 노병용)측은 정읍점 점포 개설을 위해 지난해 11월 정읍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나 대형마트 입점시 재래시장 및 영세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 되자 구랍 26일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일 정읍시가 주민의견을 반영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상 정당하다며 롯데마트측의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결과에 대해 많은 재래시장 상인과 마트관계자들은 본 건이 전북도에서 기각되자 환영과 안도의 뜻을 표방하고, 일부 행정 관계자들도 한고비를 넘겼다며 자평을 하기도 했다.
허가접수 당시 상인들과 일부 시민들의 정읍입점 반대의사가 표출되면서 정읍시의회 정도진 의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경제의 파탄’이라는 논리를 폈고 다음날 강 광 정읍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점 불허방침을 미리 밝힌 바 있다.
행심위의 기각이 이뤄지면서 롯데 측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막상 기각되고 나니 허탈한 심정이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병행해 준비한 만큼 곧바로 소송에 들어간 상태로 제2의 창원시 사례가 되지나 않을 지 걱정이 먼저 앞선다”고 말했다.
롯데마트측은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입점 규제라는 행정행위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시를 상대로 7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행정의 곤혹스러운 입장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러면서 롯데마트측은 "전북도의 교통영향평가와 정읍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12개 관련 부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서 적합평가를 받았음에도 정읍시가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후 배경에 대해 “본래 행정심판과 소송을 법무팀에서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심사숙고를 했던 것으로 소송에 따른 준비는 이미 마친 상태”라며 “경남 창원시가 대법원 판결까지 8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해 기업체들에겐 ‘시간이 곧 돈’이라는 개념이어서 소송기일 단축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빠른 진행을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주의 경우도 어린이도서관 신축 등으로 소송 진행 중 합의가 이뤄진 점에 비쳐볼 때 이후 회사 측에서도 시 행정과의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 일대 9천9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천332㎡, 영업면적 9천550㎡규모의 할인점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하 1층은 식품매장, 지상 1층은 생활용품, 문화센터, 안경점, 푸드코트, 세탁소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 예정이다.
한편 행심위의 당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참여하는 구술심리보다 서면심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인 대표로 고광호 상인회장, 안영만 1시장번영회장, 유성배 중앙로번영회장, 이재만 새암로번영회장 등이 행정부지사를 면담하고 심리 참관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