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과 정읍시 산내면에 소재한 옥정호의 물 사용과 관련 분쟁을 겪어왔던 인근 3개 자치단체가 옥정호 관리비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을 일소했다.
지난해 12월30일 오전11시 전북도지사실에서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 3개 자치단체는 옥정호 관리비용과 물 이용 부담금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옥정호 관리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정읍시와 김제시는 물 이용 부담금 적용시 부담할 예상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옥정호 관리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며 부담액의 70%를 임실군에 배분하고 30%를 정읍시에 배분해 사용키로 했다.
여기서 금번 협약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의 70%인 16억원을 정읍시(10억원)와 김제시(6억원)가 각각 나눠 부담토록 명시했지만 관리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1억2000만원은 임실군과 나머지 30% 4억8000만원은 정읍시에 각각 배분(산내면 면적분 6.011㎢)되어 실제 정읍시 지출은 5억2천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정읍시 부담액은(2008년도 물이용 부담금 고시액: 170원/ton) 실상, 상향된 김제시 6억보다 비교적 적은 액수로 보고 있으며 협약은 오는 2012년까지 옥정호 물 이용 부담금 수역 지정에 합의하고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키로 했다.
지난 1999년 8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읍시와 김제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매년 5억원을 부담해 왔으며 옥정호의 물을 정읍시가 하루 2만3천t, 김제시가 하루 1만4천t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임실군은 각종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및 경제적 손실 발생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제시한 협의조건 이행과 4대강 수계와 동일하게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수혜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옥정호 물을 이용하는 자치단체들의 턱없이 적은 부담금으로 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북도에 조정을 요구해왔다.
한편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옥정호의 수질 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건립 및 유지비와 오염시설 처리비 등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