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부터 농산물 전문 판매업소.음식점 등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고광삼)가 올해 설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아 지난 5일부터 2월8일까지『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 대상 업체는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쌀. 배. 곶감. 고사리. 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대상으로 음식점의 경우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단속은 농산물 판매업체와 음식점 등 상습.지능적인 위반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 주시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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