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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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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한다!
  • 변재윤기자
  • 승인 2009.01.1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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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보육시설 신규 인가에 대해 제한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읍관내 기 인가된 보육시설은 총 104개소로 이중 2개소만 미운영하고 있어 이는 과포화 상태여서 신규인가에 대한 수요조절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동법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및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를 근거로 정읍시 보육시설수급계획에 따른 정읍시 보육시설 신규인가 제한에 대한 공고를 이뤘다.

시행기간은 1월17일~12월31일까지이며 신태인읍을 비롯한 18개 지역이 제한 대상지역으로 적용된다.

▶신규인가제한(증원포함) 지역은 신태인읍,북면,입암면,고부면,정우면,태인면,감곡면,옹동면,칠보면,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하지만 제한적 신규인가로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5개 지역(소성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산내면)에 대해서는 최초인가 신청시설 1개소에 인가를 허용하며 제한적 신규인가에 의한 시설은 규제기간 중 이전도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그래도 특례로서 인정되는 곳은 법적의무시설(300세대이상 공동주택<주택공사>)내의 시설로 정읍시가 무상 임대받아 신설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해당하며 공고완료일 현재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건축협의 받고 건축시행중인 시설, 공고완료일 현재 보육시설 사전상담(인가가능)시설로 상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가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복지증진과 아동보육팀으로 문의(063-530-7702)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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