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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억5천만원 들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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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억5천만원 들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나서
  • 정읍시사
  • 승인 2009.01.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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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년 이상 경과된 29개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단지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복지시설의 보수,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이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8항과 정읍시 주택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3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 단지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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