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불의의 화재 발생시 양돈 및 양계농가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하고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를 돕기 위해 축사화재 보험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내 양돈 및 양계사육농가 중 축사화재보험농가에 연간 납부보험료의 50%이내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단, 가축공제보험은 제외)
이에 따라 양돈 155농가(26만4천두)와 양계 180농가(6백22만수)가 혜택을 입게 됐다.
해당자는 청구서와 축사화재보험가입공제증권, 가축사육업등록증사본, 본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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