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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근무기강 및 금품수수 등 근무기강 감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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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근무기강 및 금품수수 등 근무기강 감찰 활동
  • 정읍시사
  • 승인 2009.0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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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설 명절 시기를 맞아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에 임했다.

먼저 시는 검소한 명절 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현장 점검으로 귀성객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각종 불법.부당사례 근절,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30일까지 이어진 이번 감찰활동에서는 비노출 암행감찰을 원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위주의 감찰활동을 갖는 한편 근무시간은 물론 퇴근 후에도 사무실 보안점검 실태를 감찰하고 정읍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탐문실시로 사전 비위정보 확보활동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2개 반의 감찰반을 편성했으며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업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알선청탁 행위, 퇴근 후의 책상과 캐비넷의 시건장치, 공문서 방치 등의 보안점검 실태,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사항 등이 이번 감찰 대상이었다.

또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일반생활민원 처리사항,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쓰레기 처리 등 민원처리 지연, 교통대책과 물가안정, 비상진료 및 방역.재해대책 등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 감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모범.우수사례는 각 부서에 전파하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적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 등 엄중문책으로 부패를 뿌리 뽑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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