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558,919명
UPDATED. 2025-07-16 00:56 (수)
양곡표시 일제 지도 단속 실시
상태바
양곡표시 일제 지도 단속 실시
  • 전화식기자
  • 승인 2009.02.02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현미 등 가공 및 판매 업체 대상 지도단속 병행 실시

정읍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고광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쌀과 현미 등 양곡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허위.과장표시가 된 사항에 대해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 일제 단속에 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

양곡 가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속은 쌀.현미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연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괄 표시하였는지,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하는 경우, 용기 또는 푯말에 생산년도, 품종, 원산지, 도정연월일을 표시하였는여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단속한다.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품질 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표시.과장광고를 하게 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양곡매매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는 농산물 원산지.GMO.인삼부정유통 등을 함께 단속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 신고.의문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전1588-8112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