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지정 이전부터 집단적 거주 지역 및 숙박.음식업 밀집 지역 해제
경계와 연접한 보전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등을 공원으로 편입 관리 강화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과 관련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문제와 일부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공원지역 해제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근 환경부는 이와 관련 제도개선 조정안을 발표하고 일부 완화 및 주민 생계형 편리 증대 방안을 제시, 정읍시도 빠른 대책마련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는 국립공원 내 주민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공원구역 조정을 실시하고 자연공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환경부는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 지자체.토지소유자의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는 것. [국립공원 내 사유지 : 39% (다도해 81%, 한려 83.1%, 경주 89.7%), 국립공원 내 거주민 : 약 25천 가구(58천명)]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용역, 13차례의 공청회, 2차례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째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적은 곳은 공원에서 해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를 일원화한다.
다만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둘째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편입한다.
셋째 이용지역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전지역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한다.
향후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개 공원별로 전문가 현지조사와 생태 평가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되며, 해제대상 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인접한 마을 등이다.
또 편입대상 지역은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재의 5개 용도지구를 3개로 축소하고 별도로 ‘탐방계획지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5개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등 2개 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지구는 ‘마을지구’로 일원화하여 주민 생계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며 또한 국민들의 고품격 레저.숙박수요 증가, 자가용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 2008년부터 시작된 주민지원 사업비도 대폭 증액하고 사유지 매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혀 정읍시가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