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은 6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일선 조합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조합의 50%가 부실을 면치 못하는 부실 덩어리”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93개 조합 중 40개 조합이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 권고대상 28개조합, 요구대상 12개조합)으로, 5개조합이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이들에(MOU미체결/체결) 대해 각각 내려진 조치는 무엇인가” 따져 물었다.
또 유 의원은 개정전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수산물을 생산.가공해 출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물도 식품이며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를 위해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된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 “‘지난해 11월6일 구.해양수산부에서는 한미FTA에 대응, 수산부문 국내보완대책 및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 2008~2017년까지 10년간 7,262억원을 투융자하기로 했지만 수산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농업부문의 3.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농업부문 GDP 대비 수산부문 GDP 비율(9.83%)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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