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돼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도 지난 10월 21일부터 신설되어 앞으로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063-570-124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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