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가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유림에 대한 불법 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속 직원과 보호지원단 등 5명씩 2개조로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진서면 000씨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 국유림 500여㎡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지를 조성해 국가에 700여만원의 피해를 가했으며 인근 개소에 000씨는 국유림 182㎡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국가에 4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은 “국유림은 주인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칫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유림 관리에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정읍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