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방문자수 : 34,597,650명
UPDATED. 2025-07-22 18:59 (화)
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상태바
정읍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홍보
  • 이인근 기자
  • 승인 2021.12.0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소방서가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지난 1021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은 지난 10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되어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도 1021일부터 신설되어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위험물 담당자 (063-570-1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