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가 위험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고자 지난 10월 21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험물제조소 등의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 의무도 신설되어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또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도 10월 21일부터 신설되어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정읍소방서 방호구조과 위험물 담당자 (☎063-570-1241)에게 문의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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