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직불금 시행 예정

정읍국유림관리소가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년 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 “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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